<코로나19 관련 병원 면회 및 환자 외출 제한>
코로나19 확산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
1. 보호자 면회 제한 원칙
<예외 적용 안내>
▶주치의 판단하 꼭 필요한 경우 가능
-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함
-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결과지 필수 제출
2. 입원 환자 외출 제한 (배달 음식 제한)
※ 부득이한 경우 4층 원무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,
입원 환자 및 보호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