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측 손목의 건초염으로 회사직원이 산재(질병)신청하였습니다
관련하여 약 2주간(6월~7월) 병가 후에 7월 중순~8월까지 나오고
9월에 2일만 나오고 병가로 계속 쉬고있습니다(팔이 아프다는 이유로)
제조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해당 직원 보충역(산업기능요원)으로
산업재해(질병)인정시 병가기간이 병역의무기간으로 산정되어 앞으로 몇 개월간 병가사용하여 계속 아프다고 못나올것 같은데....
해당병원에서 요양급여 신청하여 전문의 의견 부탁드립니다.
병역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건지, 아니면 사실적으로 해당 질병이 생산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.
제조현장에서 약 5년 ~ 10년 이상 근무 하신 분들도 해당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
해당 직원은 근무한지 반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해당 직무로 인한 통증을 소호 하였으나,
앞서 이전에 자전거사고로 질병코드[S6358]진단 받음(21.10)